<살인의 해부 (Anatomy Of A Murder)>라는 1959년작 흑백 추리&법정영화입니다. 제목이 조금 잔인해 보이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해부라는 건 분석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참고로 일부에선 영화제목을 <살인자의 해부라고 표시해놓은 곳도 있는데 분명 "살인(murder)"이지 "살인자(murderer)"는 아닙니다.)>
주인공 변호사 역에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ewart)가 나오는데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를 보신 분들은 낯이 익으실 듯..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현기증> 등에서 출연했었죠.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에는 도리스 데이(Doris Day)의 Que Sera Sera 노래가 유명하죠. )
개인적으로 제임스 스튜어트를 제일 먼저 알게 된 건 1939년작 <스미스씨 워싱톤 가다 Mr. Smith Goes To Washington > 란 작품입니다. 젊고 잘 생긴 제임스 스튜어트를 볼 수 있으며 - 물론 <살인의 해부> 등에서도 쭉 잘 생긴 용모긴 함 - 영화 자체도 꽤 인상깊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살인의 해부>의 기본 스토리는 상사와의 불화로 오래 근무하던 검사직을 물러나 변호사 업무를 하지만 파리날리던 폴 비글러가 살인 사건을 수임하여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육군 중위 벤이 아내 로라를 강간한 (권총과 권투의 달인인) 여관주인 바니 퀼을 권총살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네이버에는 살해당한 게 여관주인이 아니라 바텐더라고 나오는데 물론 바텐더 업무도 했겠지만 명백히 여관주인이 맞습니다. 살인을 목격한 바텐더는 따로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폴은 살인자 벤을 변호하여 "불가항력적 충동"이라는 판례까지 찾아내어 무죄로 만들려 합니다. 쟁점은 검사측은 로라가 여관주인 바니를 유혹했으며 강간은 아니며 벤이 바니를 죽인건 질투때문이라는 것이고, 변호사측은 아내가 강간당한 충격에 제정신이 아닌 남편(벤)이 "불가항력적 충동"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살인을 했으며 판례도 있으니 무죄여야 한다는 겁니다.. 배심 판결은 무죄. 판결후 수임료를 받으러 벤의 집에 찾아가지만 쪽지 하나 달랑 남겨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충동"에 의해 갑자기 이사간다나 뭐라나.. 튄 거죠.. ㅎ
이 영화의 테마는 "불가항력적 충동"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인데.. 이 영화는 실제 사건에 기반해 쓰여진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판결은 무죄.. 영화에서도 무죄.. 실제 부부는 판결후 이혼했다고..
개인적으로 볼때 "불가항력적 충동"은 엉터리 수사일 뿐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명백히 살인인데...
제 추측엔 실제 강간여부에 상관없이 살인에 대해 "불가항력적 충동"이라는 판결 판단이유에 대해 감독이 좀 비판적으로 본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당연히 당시에도 실제 판결에 비판이 많았을 것 같긴 함)
아무튼.. 이 영화 오스카 등 여러 상을 탔을 정도로 인정받는 영화이고 법정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만 하실거예요.. 중간 살짝 법정장면이 지루할 수 있는데 그거만 넘기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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