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야기/끄적끄적

지맘대로 케이블TV 업체의 횡포

Naturis 2012. 1. 2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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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케이블TV 업체들의 KBS2 방송 중단으로 티비를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었죠.
물론 양측 얘기 모두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케이블TV 업체들의 KBS2 송출 중단은 시청자를 볼모로 잡고 해보겠다는 몹쓸 전략이라고 봅니다.

양측간 분쟁이 있은 며칠후 KBS2는 케이블TV를 제대로 방송되었긴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개인적으로 케이블TV사의 횡포를 몸소 겪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습니다..

3개월전 케이블TV업체 T사에 가입
- 몇달후 이사갈 예정이라 이사갈곳(A시)도 T사의 서비스 지역이며 이전가능하다는 것을 가입당시 확인
- 케이블TV 설치 당일 설치기사로부터 이사갈곳(A시)로 이전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곧 이사갈거라 재차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3달후 이사를 몇주 앞두고 T사에 연락하여 이전요청


- 상담원으로부터 이전불가하다는 대답.
"A시는 이전 불가지역입니다. A시로 이사후 재가입을 해야하며, 이전불가지역이므로 해약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이전불가지역으로 이사감을 증명하기위해 이사후 전입신고서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해약금을 내야합니다.."


- 질문 "같은 T사의 서비스인데 왜 이전이 불가한가요?"
- 상담원 "현재 사시는 지역은 'T서비스OO방송'이고, 이사하실 곳은 'T서비스##방송입니다. " 
내용 입력
- 질문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 내면 되죠?"
- 상담원 "전입신고서만 가능합니다.."
- 질문 "임대차 계약서로도 증명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 상담원 "않됩니다.. 전입신고서만 가능합니다.."
- 질문 "KBS2 방송중단으로 방통위 명령에 따라 케이블TV 해약금없이 해약도 가능한대요.."
- 상담원 "않됩니다.. 어쩌구저쩌구..."
- 질문 "(소리높여) 상급자랑 통화할테니까 전화바꿔요.."
얼마간 실강이... 상담원이 누군가와 문의하러 감... 몇분후...
- 상담원 "알아보니 임대차계약서도 가능하답니다.. 팩스로 보내주세요.."


다음날 설치기사가 와서 케이블TV 철거해감..
- 질문 "A시로 이전불가한가요?"
- 설치기사 "그럴리가요..." -_-;



사건은 대략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실제 T사 메인화면에는 서비스지역을 안내해주고 있지만 서비스가능 지역이란 안내만 있지 서비스지역간 이전불가하다는 안내문구 하나 없습니다..
단지 계약서에만 이전불가지역으로 이전시에는 해약금을 환불해준다는 문구가 있지요..이전불가 지역이 어디라는 설명도 없고요..

상담사 말대로라면 서비스 지역간 이전이 불가한 거죠.. 가입은 서비스지역 어디서든 가능한데 이전은 불가라....
상식적으로 바보같고 해괴한 서비스죠...
결과적으로 서비스 해제 및 재가입으로 인한 불편은 물론... 어리숙하게 대처하면 해약금 물을수도 있으며...  해약금 안물으려면 또 수고를 해야합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등록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입니다..
업종별로 해결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대충 상식선에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보면 맞습니다..

cou_08_01.pdf


T사 서비스 전체의 문제인지 아니지... 일시적 정책인지 원래 정책이 그러했는지...  대답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가 없습니다만 고객을 속이고 불편을 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 그런걸까요?
서비스 이전불가지역이면 왜 가입지역별 서비스를 세트로 묶어서 가입을 유치하는 걸까요?
설치기사가 서비스 정책을 잘못 알고 있던 걸까요, 아니면 본사 또는 지역 사무실에서 가입자에게 꼼수를 쓰는 걸까요?

그들은 왜 고객을 기만하고 불편을 주면서 때로는 법을 무시해가면서 돈을 벌려는걸까요...
제발 인터넷이든 유선방송이든 무엇이든... 좀 맘편하게 서비스좀 이용해보자구요..